생후 100일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친부 구속

생후 10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아버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00일이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리고 양팔로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달래는 과정에서 아들을 강한 힘으로 껴안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산소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아들이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리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울면 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기는 했지만 학대하지는 않았다. 멍 자국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6월 구치소에 수용돼 한 달간 노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영아보호소에 맡겨진 아들을 데려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함께 키웠다.

 

그는 20대 초반인 아내와 지난해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아이를 키웠다.

 

큰 아이는 2살이고 혼수 상태인 아들은 둘째로 영아보호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약 10일 만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큰 아이도 학대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큰 아이에게서는 학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친모는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대·방조 여부는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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