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재(새·인천 서구갑)의원이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하수 관측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을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지하수 변동 조사를 통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의 변동 상황을 감시·관측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사업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402개 지하수관측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현재 지하수전문조사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지하수전문조사기관이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333억㎡/년)의 약 12%(41억㎡/년)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감측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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