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가 양주캠퍼스 신입생 입학 정원을 300명에서 710명으로 늘려 모집에 나서자, 교육부가 협의ㆍ승인 없이 입학 정원을 늘렸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경동대에 따르면 경동대는 강원도 원주ㆍ고성, 경기도 양주캠퍼스 간 특성화 계획에 따라 자체 정원조정을 통해 양주캠퍼스에서 2017학년도부터 16개 학과, 입학정원 710명을 모집하는 수시 1차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집요강대로라면 양주캠퍼스는 기존 유아교육과, 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 300명에서 경찰학과, 호텔조리학과 등 11개 학과 410명이 증원돼 16개 학과 7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자 교육부는 경동대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미이행시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모집요강에 기재된 양주캠퍼스의 모집학과와 인원이 변경될 수 있고 지원하더라도 고성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며 수험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경동대 양주캠퍼스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해 교육부 협의를 통해 학교 이전이나 증설을 할 수 있음에도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입학정원을 늘려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동대는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가 적용돼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협의 승인대상이 아니며, 정원을 증원한 것이 아닌 총정원 범위 내 자체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동대 측은 교육부의 협의 승인 없이 정원조정이 가능한 것은 미군공여구역법 17조 2항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으로, 법령이나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동대 측은 교육부가 협의를 요구하려면 관련 조항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며, 이번에 조정된 양주캠퍼스 모집학과와 입학 정원은 변경되지 않는 만큼 양주캠퍼스에 지원한 학생은 양주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동대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방의 힘없는 대학이라고 초법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유감이다”며 “만약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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