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초·중·고 등 학교 교원과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의료시설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정도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중 일부만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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