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이 16년 동안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금 ‘꿀꺽’

의왕경찰서는 16년 동안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와 짜고 엑스레이 촬영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0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병원 사무장 A씨(50)를 구속하고 의사 B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6년 동안 안산지역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정형외과 병원을 차려 놓고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방사선실, 입원실 7개(병상 25개) 등을 갖춰 의사 B씨를 속칭 바지원장으로 내세운 뒤 자신은 원무부장을 맡고 C씨(46)는 원무과장 등으로 각각 직책을 나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102억 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에 해당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D씨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 중 무단 외출해 야구경기를 하다 부러진 발목을 마치 교통사고로 부러진 것처럼 엑스레이 촬영 기록을 조작해 허위 입원 및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인 D씨는 보험 고객 등 가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 주며 진료를 받게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부정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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