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천헌금 수뢰 혐의’ 노철래 前 국회의원 징역1년6개월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질병을 이유로 한 노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또 노씨에게 금품을 건넨 전 새누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Y씨(68)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 선고하고, 160시간 봉사를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나 관련자 만나지 3일만에 5천만 원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받는 등 정상적인 차급 행위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후보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치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차례 돈을 받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한 측면이 있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 전 의원을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Y씨(68)에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6회에 걸쳐 모두 1억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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