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의 방안으로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 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확대의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조례안은 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취업 애로 청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사는 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물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음식판매자동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김보라 의원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서 영업 가능장소로 추가한 전통시장 등은 기존 상인들과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 푸드트럭이 자리를 잡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25개 시·군에서 69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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