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선 공사 관련 2심 판결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 인천시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단 하루 만에 가결했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8일 ‘7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인천시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GS건설과 SK건설에는 손해배상액으로 200억원을 시에 내야 한다.
문제는 2심 판결 결과 지난해 2월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이 6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시가 차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두 건설사에 손해배상액 807억원을 판결했으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는 이 배상액 전액을 세입조치한 바 있다. 시가 두 건설사에 되돌려줘야 할 돈은 2심 판결에 따른 200억원을 제외하면 6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예비비를 사용해 우선 300억원 가량을 갚았으며, 이날 235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214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BRT 부담금 47억원을 각각 세입예산에서 늘린 뒤 세출예산에 서울지하철 7호선 손해배상 잔여금 310억원을 배정한 안건을 제출했다.
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한 뒤, 해당 상임위(기획·건교위) 심의,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속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반나절 남짓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심 판결 결과를 안일하게 받아들여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공탁한 예산 전액을 사용한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고작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다.
이에 대해 제갈원영 시의장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 이자만 1천500만원으로 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돼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회를 열게됐다”며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안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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