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안전 위협요소 실태’ 발표
항공사가 알려줘야 밀입국자 뒷북파악
입국불허자는 공항 자유롭게 돌아다녀
임시·상시출입증 반납 않고 드나들기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보안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안전 분야, 항만안전 분야 등)를 발표했다.
인천공항은 밀입국자와 입국불허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입국심사 기록 등을 재검한 결과 2명은 입국심사 및 환승 명단에서 빠지는 등 총 8명의 밀입국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가 밀입국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환승객을 통보한 이후에 비로소 확인되는 등 밀입국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입국불허자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하루평균 100여명을 입국불허하고 있다.
입국 불허자는 출입국정보화시스템에 등재한 뒤 항공사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송환대기실로 보낸다. 불법입국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송환지시 없이 환승장으로 안내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 불허자들이 공항을 자유롭게 배회하도록 두면 밀입국 시도가능성 높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입국불허자 중 5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중 2명은 입국불허 후 출입국정보화시스템에도 등재돼 있지 않았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출입증 관리에도 구멍이 생겼다.
인천공항은 출입규정에 따라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자만 신원조사를 하고, 임시 방문출입증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솔자 또는 책임자가 발급을 받고 있다. 임시 출입증은 업무를 마친 뒤 즉시 반납해야 하지만 최근 1년동안 11개 업체 소속 14명이 임시 출입증을 사용한 뒤 12~106일동안 반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39개 기관 소속 270명 임시 출입직원이 727회에 걸쳐 인솔자 없이 보호구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외교부,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의전출입증을 발급받아 보호구역을 출입하면서 출입증 카드리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출입기록없이 보호구역을 출입한 것도 적발됐다.
인천항은 상시출입증을 반납해야 할 퇴사자 등이 출입증을 이용해 항만을 출입한 횟수가 연간 775~1천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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