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청 폭파할거야” 전화 한 60대 남성 입건… 영장 신청 방침

검찰청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112에 전화해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 시키겠다”고 전화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대검과 고검, 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지검 등에 순찰차와 경찰을 배치해 폭발물을 찾기 위한 수색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만취해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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