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2일 차량 바퀴가 발등 위를 지나갔다고 속이는 이른바 ‘발목 치기’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총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인 척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운 뒤, 정차 직전 바퀴에 발등이 밟힌 것처럼 속여 기사들로부터 한 번에 10~3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면 추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려운 회사 택시기사들의 약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다 적발돼 과거 징역 1년을 복역했고, 출소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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