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상진 前 농구감독 승부조작은 무혐의에 단순도박만 벌금…KBL 퇴출징계 재심의해야할 듯

p1.jpg
▲ 사진=승부조작 무혐의, 연합뉴스
승부조작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전 前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전 前 감독이 지난해 1월 2차례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前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前 감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하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前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전 前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 前 감독은 당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부조작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前 감독은 지난해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