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쌀을 전달한 조병돈 이천시장도 함께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81만 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산악회원들에게 건넨 쌀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측이 “정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조 시장 집무실과 산악회 회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김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판례를 검토해 김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고 홍보목적으로 쌀을 제공했다’는 식의 기부행위로 주장하나, 이는 법과 판례에서 그간 허용했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또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의 원과 조 시장 등 둘은 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던것으로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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