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판다’ 거짓 게시글로 현금 가로챈 10대 등 5명 덜미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퍼를 팔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현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4월18일까지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리털 패딩점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B양(19) 등 5명으로부터 총 1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기혐의로 이달초 구속된 C군(19)과 공모해 지난 7월5일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고 소액 결제를 하는 등 26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문서등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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