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의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피해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보상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용자 736만 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쿠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 가입자 2천500만 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안하면 더는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통 3사가 앞으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데이터 무료 쿠폰이나 통화량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안을 보면 데이터 쿠폰은 허위광고기간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1GB가 제공된다. 모두 736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쿠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도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나눠서 제공되는데 이 역시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제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통사들이 이행 중인 사안이고, 데이터 쿠폰 등의 보상안은 이를 통해 이통사가 또 다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쿠폰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전체 사용량이 증가한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 이행안이 확정되면서 향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어 실질적인 보상안이 아니라 이통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통사들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가 직접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사람에게 무료 통화와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는 있다”면서도 “확정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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