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게이트 수뢰 부장판사 구속기소

檢, 청탁대가 1억8천만원 금품 수수혐의
법조계 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

인천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퇴물수수·알선수재)로 인천지법 A 부장판사(57)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이후 그는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0∼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14년 상반기엔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사안이 남아있지만 정 전 대표와 관련된 법조계 비리의 큰 줄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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