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화기 의무 배치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 8천35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천701건, 2012년 4천622건, 2013년 4천406건, 2014년 4천60건, 2015년 4천252건 등으로 매년 4천여건 이상의 차량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98명(사망 15명, 부상 83명), 2012년 114명(사망 10명, 부상 104명), 2013년 112명(사망 21명, 부상 91명), 2014년 111명(사망 24명, 부상 87명), 2015년 138명(사망 19명, 부상 119명)으로, 4년 만에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8% 증가했다.
재산피해액은 2011년 194억 7천322만 원, 2012년 200억 5천831만 원, 2013년 219억 1천102만 원, 2014년 198억 9천563만 원, 2015년 206억 7천964만 원으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승용차ㆍ화물차ㆍ승합차 등으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승용자동차의 사상자 수가 317명으로, 전체 차량화재 사상자의 55.3%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190명(33.2%), 승합자동차 66명(11.5%) 순이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대다수 발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화재대비 조치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전체 화재 중 차량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량화재사고가 해마다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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