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신세계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요건 못갖춰”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이 현재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0일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의 출자자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외투(GIC) 40%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GIC가 참여의사를 철회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는 사실상 단일 출자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설립 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보고 있으며, 외투 법인은 30% 이상 출자자로 참여해야 한다.

 

정 의원은 “신세계프라퍼티는 2014년 ㈜신세계에 편입된 신세계 계열사”라며 “외투법인이 참여의사를 철회하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가 단일 출자자라면,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외투기업이라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신세계 측이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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