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이 현재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0일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의 출자자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외투(GIC) 40%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GIC가 참여의사를 철회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는 사실상 단일 출자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설립 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보고 있으며, 외투 법인은 30% 이상 출자자로 참여해야 한다.
정 의원은 “신세계프라퍼티는 2014년 ㈜신세계에 편입된 신세계 계열사”라며 “외투법인이 참여의사를 철회하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가 단일 출자자라면,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외투기업이라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신세계 측이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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