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1일 미검증 광어 치어를 국가보조금으로 사들여 방류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수산 종묘 배양업자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옹진군과 사업 계약을 맺고 치어를 직접 길러 방류하기로 한 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어 60만마리를 사들여 방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어를 길러 방류하는 조건으로 옹진군으로부터 6억9천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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