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요즘 짓다 말고 장기 방치한 건축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인천지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서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15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방치된 건물들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인근 주민들은 경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축 골조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남구의 한 공동주택은 공정 70%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있다. 특히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구조물 결구(結構)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보조 부재(部材)의 결함이 드러나 내구성·기능성을 보수해야할 상황이다. 서구의 한 공동주택 역시 15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공정률 30%에 불과한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또 12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강화군의 한 숙박시설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보강·개축이 시급하다. 이 숙박시설의 공정률은 10%로 골조 공사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건물 신축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된다 해도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의 경우 장마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고, 지상 상층 공사 때도 낙하물을 막는 차단망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밖에 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대책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이 같은 기본 안전수칙 사항들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그래서 걸핏하면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인명이 희생되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물며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건축물들은 비에 장기간 노출돼 철근 골조가 부식되고, 뒤틀려 조그만 충격이나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 주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리도 제대로 안 돼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환경파괴다.
따라서 건설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험 구조물은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신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축주나 시공자에 있겠지만 자치단체 등 감독관청도 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일본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에서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기관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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