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 추궁…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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