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자부의 강화 지원 조례 소송 기각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수나 강화군이 속한 인천시장만이 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강화군 의회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강화지역 섬 주민들에게 서해 5도 주민과 같이 매달 5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기 같은 지원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한의동·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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