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검·손도끼…고속도로 휴게소 파고든 ‘섬뜩한 흉기’

청소년 호기심 자극 우려… 도로공사, 허가없이 판매 불구 단속없어

▲ 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되는 흉기들.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판매 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흉기가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1시께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휴게소(부산 방향)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점에는 6㎝ 이상의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한눈에 보기에도 섬뜩해 보이는 칼들이 진열돼 있었다. 휴게소를 찾은 사람들은 신기한 듯 칼을 구경했고, 일부 청소년들은 손에 쥐고 흔들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판매대 앞을 지나가던 P씨(42·여)는 “휴게소에서 흉기를 파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어린 아이들이 보고 혹시 구매해 사용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판매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손도끼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가게 내부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칼날 길이가 15㎝를 넘는 대검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 중에는 실제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유명 총기회사 스미스 앤 웨슨(Smith&Wessen)사의 대검도 포함돼 있었다. 업주는 “옛날에는 외국에서 대검 등을 들여오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세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구하기 어려워 더 귀하다”며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재고로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귀띔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되는 흉기들.


 

현행법상 6cm 이상의 칼날이 있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큰 ‘도검(베거나 찌르기 위한 예리한 날을 지닌 무기)’이나 손도끼 등 흉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관내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내 휴게소 판매점 중 경찰에 도검 판매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같이 도내 휴게소마다 허가받지 않은 각종 흉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휴게소 내 불법 노점상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공간에 입점하도록 한 뒤, 최대 한 달에 한 번 판매 상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에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내 판매점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팔면 도로공사에서 조사 후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지도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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