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호기심 자극 우려… 도로공사, 허가없이 판매 불구 단속없어
24일 오전 11시께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휴게소(부산 방향)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점에는 6㎝ 이상의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한눈에 보기에도 섬뜩해 보이는 칼들이 진열돼 있었다. 휴게소를 찾은 사람들은 신기한 듯 칼을 구경했고, 일부 청소년들은 손에 쥐고 흔들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판매대 앞을 지나가던 P씨(42·여)는 “휴게소에서 흉기를 파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어린 아이들이 보고 혹시 구매해 사용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판매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손도끼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가게 내부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칼날 길이가 15㎝를 넘는 대검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 중에는 실제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유명 총기회사 스미스 앤 웨슨(Smith&Wessen)사의 대검도 포함돼 있었다. 업주는 “옛날에는 외국에서 대검 등을 들여오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세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구하기 어려워 더 귀하다”며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재고로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6cm 이상의 칼날이 있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큰 ‘도검(베거나 찌르기 위한 예리한 날을 지닌 무기)’이나 손도끼 등 흉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관내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내 휴게소 판매점 중 경찰에 도검 판매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같이 도내 휴게소마다 허가받지 않은 각종 흉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휴게소 내 불법 노점상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공간에 입점하도록 한 뒤, 최대 한 달에 한 번 판매 상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에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내 판매점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팔면 도로공사에서 조사 후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지도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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