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조사와 각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편 이후 병원에 3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수급자는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 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원한 수급자는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는 사유는 병원에 30일을 초과해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유사한 타 서비스 이용(가사간병, 노인동봄 등)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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