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처리 지침’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L씨(40)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올해만 두 차례 무면허로 적발됐으며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6회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이 상습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질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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