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교통체증만 주는 자동차전용도로 '무네미로'
‘무네미로’는 남동구 서창IC~부평구 구산사거리까지 이르는 6.16㎞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1일 평균통행량 15만대의 상습체증 구간이다. 이곳은 30여년전인 1987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됐다. 하지만, 무네미로는 수백년이상 된 도로다 보니 예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난 옛 소로(진출입로) 10여개는 폐쇄할 수 없었다. 1995년 무네미로 준공 이후에 만들어진 진출입로에 대해 부평구가 최근 변상금을 부과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무네미로는 지역을 동서로 막고 있다보니 교통불편과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무네미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무네미’는 조선시대에 운하를 파서 ‘부평에서 장수동 쪽 산 너머로 물을 넘기려 했다’는 의미에서 무네미고개, 물넘이고개, 수현(水峴) 등으로 부르는 곳이다.오래된 옛길을 1987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무네미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요건을 갖출수 없는 엉터리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무네미로에는 예전부터 오래된 인도, 횡단보도, 신호등 최근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자동차전용도로 대신 일반도로로 바꾸고 진·출입로 설치허가를 내주길 바랍니다”
부평구는 지난 6월 무네미로 일대 주민 4명에게 50~100만원의 5년치의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난 15년간 무네미로 주변 부평동 구산동에서 ‘진출입로 임시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사업주들은 ‘임시허가 갱신불가’ 방침에 따라 졸지에 불법행위자가 되었다.
1970년대에도 부평에는 무네미로 인근에 마을과 도로 진·출입로 10여곳이 존재했고, 이러한 진출입로는 지금도 합법적이다. 인천시는 1987년 무네미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이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 진·출입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최근엔 임시허가 갱신도 해주지 않게 됐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배모씨(51)는 만수동 702에 석유판매소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무네미로에 신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직접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허가가 나지 않아 지난해 사업을 포기했다. 배씨는 “자동차전용도로 요건도 갖추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무네미로의 자동차전용 용도는 폐지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네미로는 인근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아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남동구 만수동 15번시내버스 종점 인근 수현삼거리는 장수IC 방면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만수2·4동 주민들은 수현삼거리서 부천 방향으로 가려면 인천대공원 정문 앞까지 500m 정도를 가다 유턴하거나, 백범로까지 나와 장수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장수IC 아래 식당촌들과 장수동주민센터 마을의 경우는 주변지역과 고립돼 있는 형세를 띤다. 또 시청쪽에서 서창동 방면으로 가려고 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아래를 통과한 후 좁은 도로를 우회전해야 한다. 장수동주민센터 방면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기형의 굴다리와 교차로를 지나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서창동과 장수동주민센터 주변의 고립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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