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미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처리 청탁땐 처벌

Q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00군청 담당 공무원 C씨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C씨에게 청탁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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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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