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도의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관련조례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저소득층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행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5)은 27일 학교 밖 저소득층 3천571가구에 설치할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공고가 지난 1월4일에 시행된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를 어기고 타 교육청 대비 엉성한 규격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역기능은 게임·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 폭력·선정 게임 노출, 사이버음란물 등을 말하며 9개 시도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의 조사 결과, 제7조의 학습권 24시간 보장, 제9조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동의 등 조례에 명시한 중요 기능이 누락됐고 특히 △인터넷 차단 환경에서의 음란동영상 차단 △초중고 연령등급 초과 게임 차단 등의 핵심 기능도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 의원은 “차단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규격인 유해 사이트와 음란 트위터의 개수가 빠진 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엉성한 편성기준의 교과서를 검증 없이 최저가로 구매하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