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한약재들이 한약 재료상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한약재를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내에 위치한 한 한약재상에는 창고를 포함한 가게 곳곳에 100여 가지 이상의 한약재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이 가운데 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초오’를 찾자 가게 주인은 “독성이 있으니 잘 먹어야 된다”고 말하며 군말 없이 창고에서 비닐 팩에 포장된 초오 600g을 가지고 나왔다. 초오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맹독을 가진 약초로 잘못 복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나 식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한편 시장 내 또 다른 한약재상에서 ‘부자’라는 금지 한약재를 찾자 독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국내산이라 몸에 아주 좋다”고 말하며 이를 건네기까지 했다.
다른 곳에서도 구매는 손쉽게 이뤄졌다. 같은날 오후 2시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약재상에서 금지 한약재 중 하나인 ‘백선피’를 찾자 가게 주인은 “지금은 가게에 없는데 주문하면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다른 약재도 말만 하면 쉽게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입 목적이나 신분 확인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상에서 금지된 한약재를 찾는 것은 더욱 쉬웠다. 한 포털 사이트에 금지 약재를 검색하자 각종 웹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성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판매 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법상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 8종의 한약재는 잘못 복용할 경우 전신마비나 호흡곤란 등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나 한약재상 등에서 해당 약재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협회장은 “해당 약재들은 독성이 강해 심한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며 “약재를 구매해서 한약으로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처방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된 한약재들은 꼭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면 모두 불법”이라며“해당 한약재를 파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발견 즉시 폐쇄 요청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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