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롯데家 서미경에 대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총수 일가로는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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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미경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서미경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해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57)를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이어 두번째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여권 무효화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했으나 신속한 효력이 없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은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도 압류했다.

서씨가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소환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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