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투표권유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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