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지입차주로 채용하겠다며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U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U씨 등은 지난달 5일 평택시 죽백동에 유령법인인 물류운송회사를 설립한 뒤 ‘미군부대 군수품 운송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운전기사 A씨(51) 등 11명으로부터 지입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A씨 등을 상대로 “미군 부대와 파트너 회사다. 화물차 대금 1억3천100만 원을 입금하면 매달 65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한 뒤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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