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자 본보 인터넷 ‘80대 노인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권리 되찾겠다며 1인 시위’ 기사와 관련, 조영순씨(84)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는 인접 토지주의 토지를 매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조씨는 주거지와 인접한 하천 부지 및 사용 허가를 잘못해준 가평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였으나 지난 13일 재판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씨가 주장하는 1949년 55.9㎡의 초가는 다른 지번의 멸실된 건축물대장이었으며, 43,51㎡의 벽돌조 건축물대장 또한 공공도로와 공유수면위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조씨의 주장과 달리 인근 토지주 유모씨와 최모씨 주택 역시 무허가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이 없었으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는 인접 토지주의 토지를 매입해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조씨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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