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제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7월에 제정된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16일까지 3주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 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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