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장 A씨(71)는 퇴원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에 대한 요양급여 1억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A씨 등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이 관행처럼 된 것은 정신보건 법령이 부실한 이유도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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