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사전 담합 및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소송’ 본안 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의원이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함 검증 결과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해하는 정황이 명백히 발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장 선거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담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신청인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용지 검증을 위해 봉인된 투표함을 개봉, 총 33명의 기표용지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했다.
박문석 의원 등 일부 더민주 의원은 “지난 7월6일 제7대 본회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의장으로 선출된 김유석 의원이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며 “사전담합해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의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내부경선에서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됐지만, 김 의원이 최종 당선되고, 김 의원은 선출 직후 탈당했다.
한편 시의회 더민주 의원 14명은 김유석 의장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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