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박기춘 前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결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서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기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증거은닉 방조 혐의를 박 전 의원에게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이 부분만 재심리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K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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