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4ㆍ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이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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