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위치추적 후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쫓아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 4곳에서 발견된 방어흔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장시간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시2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동거녀 B씨(38)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평소 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치추적기를 B씨의 차량에 설치해 뒤따라다닌데다, B씨의 직장동료 C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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