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최근 4년간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천622기관 중 6천406기관이 15만5천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4억2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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