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북한 오가며 21명 탈북 도운 40대 유죄 선고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4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오간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탈북한 K씨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직접 두만강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1명의 탈북을 도와 국내로 데려오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북한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K씨의 밀입북 행위는 국가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K씨를 기존 혐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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