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엉뚱한 사람들에 요금 감면해 혈세 36억 원 낭비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깎아주고서도 사실상 환수를 하지 못해 3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고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요금을 깎아줘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가 지난해 2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5년 2월까지 요금을 경감받은 89만 5천560가구의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한 결과, 8만 6천550가구가 32억 2천만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감사원의 지시로 2015년 3월∼2015년 8월 감면 대상자인 93만 8천363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8천518가구가 4억 700여만 원을 부당 감면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2만 5천68가구가 부당하게 가스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받은 경우라도 주소 등의 파악이 어려워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것은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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