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고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요금을 깎아줘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가 지난해 2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5년 2월까지 요금을 경감받은 89만 5천560가구의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한 결과, 8만 6천550가구가 32억 2천만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감사원의 지시로 2015년 3월∼2015년 8월 감면 대상자인 93만 8천363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8천518가구가 4억 700여만 원을 부당 감면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2만 5천68가구가 부당하게 가스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받은 경우라도 주소 등의 파악이 어려워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것은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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