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보다 불구속 기소 택할 가능성 높아
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5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신 회장 신병 처리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500억원대 횡령 및 1천2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수일가 중에선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 등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5명이 비리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장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 경영인으로는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에 연루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