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산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납부세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증여 재산이 창업 자금이거나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납세자가 1만8천373명에 이르고 최근 수년째 증가 추세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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