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쇠고기 이력제 거짓 표시 횡행…농협도 이력제 위반 261건, ‘안심한우’도 19건이나 등급 속여 판매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농협에서도 한우 쇠고기 이력과 등급을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ㆍ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검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등에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천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축산물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린 횟수가 1천936건,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84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셈이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판매 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고자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협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12.8%인 261건으로 단일 브랜드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농협 축산전문 매장 등에서 농협중앙회의 대표 브랜드인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한우 쇠고기 이력 정보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상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수준의 벌금만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는 쇠고기 등급 등을 속여 팔다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2회 때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고기 이력을 최고 많이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우쇠고기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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