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혐의 처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며 “전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현재 출연하던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정준영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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