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 2014년 이후 무려 53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채 면접시험도 치르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위촉직 직원도 44명에 달했다.
6일 마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마사회의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2014년 이후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분의 1가량인 53명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필기시험은 아예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마사회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위촉직 채용을 위한 전형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는 지난 6월 4일 해당 규정을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 추천’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위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 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이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있어 있어 교육환경 훼손을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ㆍ상록을)은 6일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설치한 31곳 화상경마장 중 13곳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 학교시설에서 불과 3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 화상경마장은 190m 내에 유치원이 있으며, 의정부 화상경마장도 유치원으로부터 102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인천 중구 인성초등학교와 인성여자중학교에서 205m 떨어진 곳에도 화상경마장이 설치돼 있다.
특히 부천 화상경마장과 서울 중량 화상경마장등 2곳은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경마장은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요일에는 수백 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으며, 대다수 이용객은 술과 흡연을 하며 고함을 질러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형표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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