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제와 폭행 앙금, 동급 중학생이 흉기 휘둘러…학생들 흉기소지 제지안 마련돼야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한 판결이 내려진 탓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제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경찰서, A중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평택 소재 A중학교 복도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15)이 동급생 C군(15)에게 흉기(문구용 칼)을 휘둘러 목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곧바로 화성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B군과 C군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 임원으로 활동하던 B군이 여학우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C군이 험담하면서 이들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날 C군과 쌍둥이 동생 D군은 시험이 끝난 2교시 쉬는 시간에 B군을 불렀으며, 이후 C군이 B군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이에 격분한 B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쌍둥이 동생인 D군은 형인 C군이 흉기에 찔리자 B군을 폭행, 이 과정에서 B군도 경상을 입었다.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B군과 C군이 원래 친구였는데 최근 사이가 틀어져 자주 싸우곤 했다”며 “오늘도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던 3명을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양평과 강원도 원주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이번 일과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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