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 초등학교 학습도우미 운영 중단 위기

 '성남형 교육사업'으로 3년째 시행된 경기도 성남시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성남형교육 인력지원 사업(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운영이 불가하다고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월 학교장 자체 채용직종을 '신규채용 임의허용'에서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의 신규채용 금지(초단시간 근로자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영계획'을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어 지난 9월 '2017 성남형교육 운영 관련 기관협의회'에서 혁신교육지구 내 인력지원 사업(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운영이 불가하고, 학교장 채용형태의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책임이 연계된 향후 인력사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성남형 학습도우미 사업은 시 전체 초등 1학년 280학급과 특수학교 전 학년 전체 70학급에 1명씩 350명의 학습 도우미를 담임교사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내 초단시간 근로자 신분으로 1인당 한 달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연간 예산 17억5천만원을 전액 시가 부담했다.

 

갓 유아기를 벗어난 25∼30명 규모의 수업을 담임교사 혼자 맡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습도우미 협력수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3만5천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보유한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과 인건비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인력지원사업을 축소했다.

 

성남시는 법령과 여건상 시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 지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은 이해하나 당장 사업이 중단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라며 "보완책을 협의해서 학습도우미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