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 환급 확인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회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DCDS의 경우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7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나도 모르게 DCDS에 가입한 경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졌다. 이 탓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카드사 콜센터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DCDS는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매월 카드 수수료의 0.5%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상품 가입 과정에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판매가 중단됐다.

 

SNS에 퍼진 소문과는 달리 DCDS에 가입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DCDS에 가입한 소비자 가운데 13만 명가량이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에 본인의 DCDS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서 해지 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 요청을 할 경우 가입 당시 녹취 내용 등을 분석해 불완전판매됐다는 사실만 밝혀진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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